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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싱가폴의 학교나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는 싱가폴 현지에 있는 이민국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싱가폴에 있는 학원의 30일 이상짜리 코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0일 이내의 Short Course는 학생비자 없이 싱가폴 공항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Visit Pass(단순 방문 비자)로 수강이 가능하지만 30일 이상짜리 코스는 학생비자가 필요하다. 한국인은 한.싱 양국간의 비자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으나 30일 이상짜리 코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폴 교육부에 등록된 학원이라 하여도 모든 학원이 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에 등록된 전체 학원중 CaseTrust for Education 인증을 받은 25%의 학원만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는 학원에 등록하여 학생비자 없이 30일 이상짜리 코스에 등록 할 경우 이민국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인은 싱가폴에서 학원을 선택할 때 꼭 CastTrust 인증을 받은 학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민국학생비자 규정(학생) | 이민국학생비자 규정(학원) | 학생비자 발급 절차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CaseTrust 학원 리스트
[ 비자의 종류 ]
- 학생비자(Student Pass)
- 취업비자(Employment Pass, Work Permit)
- 동반가족비자(Dependent Pass)
- 유학생보호자(Social Visit Pass)
- 사업비자 ( EnterPass-Entrepreneur Pass )
[ 학생비자(Student Pass) 발급에 필요한 사항 ]
- 스폰서 Guarantee letter
- 스폰서 신원 증명서(ID CARD 또는 학교 서신)
- 입학허가서 ( 학교 또는 어학원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영문으로 발급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영문으로 발급 )
- 주민등록등본(영문으로 발급)
- 부모 미 등재시 호적등본으로 대체
- 여권(최소 6개월 이상 여유기간)
- 여권사진 2장
[ 스폰서 ]
싱가폴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데 스폰서란 싱가폴에 체류 하고자 하는외국인을 Guarantee(보증) 하는 역할을 하며, 스폰서를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S$500 정도임.
[ 유학생보호자(Social Vist Pass) ]
- 학생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5일 후에 발급된다.
- 건강검진 진단서 첨부
- 학생이 체류하는 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아르바이트 포함 일체의 근로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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