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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서의 사업
싱가폴에서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은 반드시 싱가폴에서
장기체류(EP이상) 하고 있는 신분이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은 등록된 업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폭 넓게 영위할 수 있다. 단, 변호사, 의사, 여행사, 부동산 중개인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회사설립 절차
상호 등록
회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상호를 등록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
- 같은 이름이 이미 존재 할 경우 .
- 상호, 발음, 철자가 비슷한 상호가 이미 존재할 경우.
- 상표등록이나 특허등록된 이름, 상품명 등은 사용 동의서 필요.
- 한번
등록한 상호는 60 일간 유효하며 일회에 한해 60 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S$15, 연장비는 S$20 이다.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는 싱가폴내에 있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로 불리는 시내중심가일 경우 평당
S$150 ~ S$300 정도이고 시내근교일 경우 평당 S$70~S$150 정도 이다.
업종선정
설립하려는 회사업무의 주요 업종를 지정한다.
이사
선임
2명 이상의 이사를 등록해야하며 그 중 1명은 반드시 싱가폴에서
장기체류(EP 이상) 하고 있는 신분이어야 한다.
이사 명의만 빌릴 경우 통상 월 S$300을 지불하며 하며 회사 설립이 완료되고 비자가 나온 이후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이사를 교체할 수 있다.
회사의 종류
현지법인은 Private limited company, Exempt Private Company (EPC), Public Company 로 구분된다
- Private Limited Company 는 50명이내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 Exempt Private Company (EPC) 는 20명 이내의 주주로 구성되고, 연간
매출액이 S$5,000,000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 Public company는 주주의 숫자가
50명 이상이 가능한 회사이며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자본금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2명의 주주가 S$1씩 총 S$2 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EP 등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다. 대략 $200,000 이상은 되어야 원활히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금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총무 선임
한명의 총무 (company secretary)를 회사설립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감사
감사는 회사설립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EPC의 경우 예외) 임명된 감사는 첫 번째 주주총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인 등록 서류
모든 등록 서류는
영어로 표기 된 것이 아닐 경우 영어번역본의 공증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를 대표해서 문서의 수령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매니저" 자격을
갖춘 현지인 에이전트 선임계
- 이사에 대한 인적사항
- 회사설립시 회사주소와 근무시간에 대한 통지서
등록 비용 : 등록비용은 S$2,000 이 소요된다.
소요 기간 : 약
4~5주 정도 소요된다.
전문가 서비스
회사 설립 및 운영시
각종 전문가(한국의 세무사, 법무사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은 다음과
같다.
- 법무업무 대행 : S$500/년
- 세금정산신고 : S$300부터
- 회계장부작성 : S$400부터
- 회계감사 : S$400부터
세금
싱가폴에서 세금은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 에서 관리하며 직접세는 다음과 같은 5종류가
있다.
-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법인세 (Company income tax)
- 재산세 (Property tax)
- 부동산 부과금 (Estate duty)
- 인지대 (Stamp duty)
싱가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이 매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소득
및 공제 금액등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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