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가스/TV/오물/치안/벌금

                                                                                

         싱가폴은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공급을 PUB(Public Utilities Board)에서 관장 하고 있으며,  

         주택을 Rent해서 들어갈 때 세입자(tenant)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한다.

 

         관광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PUB를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양식/여권사본/Tenant Agreement사본/비자사본

 

 

         [ 전기 (Electric) ]

         220V-240V,50Hz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압체계(60Hz)와는 다르지만 한국 전자제품

         사용은 가능하나 110V의 경우는 별도의 전압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전기료는 한국과 비슷한 편으로 보통 25평 아파트에서 덥지 않을 정도로 에어콘을 적당히

         사용할 경우 월 S$100정도 부과된다.

 

 

         [ 수도(Water) ]

         싱가폴에서의 물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싼편이며 월간 20 큐빅미터 이상의 물을 사용 시

         그 사용금액의 10%를 절수세로 내야 한다.

         싱가폴의 수돗물은 관리가 잘되어있어 끓이지 않고 마셔도 될 정도로 수질이 양호 하다.

 

 

         [ 가스(Gas) ]

         거주지에 따라 PUB에서 분리되어 LPG 가스를 따로 주문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다.

         가스요금은 한국보다 조금 싼 편으로 비용에 큰 부담이 없다.

 

 

         [ TV ]

         싱가폴에서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T.V License $110(연간)을 지불해야 한다. TV License는

         집주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Tenant가 내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

         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 오물 ]

         싱가폴에서의 오물 처리방법은 한국과 달리 분리수거하지 않으며 일반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 치안 ]

         싱가폴은 OECD 국가중 범죄율이 매우 낮은편이며,  도시 전체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고루

         분산되어 있어 치안 상태는 상당히 안전하다.

 

 

         [ 벌금(Fine) ]

           -  에어컨 신규설치는 반드시 일정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설치해야 됨. 위반시 벌금 S$5,000

           -  면세품(48시간 이상 체류시 면세품(Tax Free) 구입이 가능. 1 리터 알코올 음료 /1리터 포도주/

               1리터 맥주, 담배는 금지한다.

           -  공공장소(버스, 지하철, 박물관등 )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며, 위반시 S$1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버스나 지하철에서 음식등을 먹는 행위도 S$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  공공 화장실 사용시 물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무단횡단 했을 경우/침 뱉기/휴지 및 담배꽁초

               버리기 등은 벌금 및 사회 재교육 훈련 등을 받게 된다.

           -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모든 자동차의 뒷좌석도 의무적으로 안전 벨트를 착용

               하여야 하며, 택시도 예외가 아니며 위반 시 S$120의 벌금과 운전자에게는 과실점 3점이

               부과된다.  만 8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Baby stator에 앉힌다(택시는 제외)